경찰이 허락없이 집안까지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신고한 이는 문씨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 중이던 황모씨였다. 황씨는 문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황씨가 집앞까지 쫓아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묻자 문씨는 "무슨 상관이냐"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황씨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태국 국적인 문씨 아내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자고 있던 문씨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문씨가 "집에서 나가달라"며 측정을 3회 거부하자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에서 문씨는 "경찰은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며 경찰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문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 아내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며 "경찰이 문씨를 수색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씨 아내가 동의했다고 해도, 문씨가 퇴거를 요구한 이상 동의에 의한 임의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혈중알콜농도를 급히 측정해야 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씨가 문씨를 범인으로 신고했고, 문씨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으므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간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일 뿐"이라며 "황씨는 법정에서 '문씨로부터 술냄새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문씨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운전행위가 종료된 지 약 1시간이 지났던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보기엔 시간·장소적 접근성이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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