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21124164739474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43)와 친모 B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부는 앞서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변기 안에 약 30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임신중절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B씨는 임신 31주 차에 자택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은 아기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B씨가 연명치료를 거부해 끝내 숨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B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B씨는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A씨와 함께 거주하던 B씨는 임신 8개월째인 지난해 말 A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자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한 차례 출산과 두 차례 임신중절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기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 이유 등으로 낙태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