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패치' 운영자의 경우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항목에 해당돼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자 뿐만 아니라 제보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결과가 초래되면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강남패치'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했다"면서 "자신이 신상을 폭로한 이들이 특별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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