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전달키로 한 10억엔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일본 측과 협의한 내용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31일 “지난 9일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거출금 10억엔의 법적 성격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외교부가 전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를 사유로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외교부는 지난 22일 동일한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송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10억엔의 법적 성격이 배상금이냐, 아니냐는 것은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본에 어떠한 성격의 돈을 받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적시된 일본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 한·일 간에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도 진행 중이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1449001&code=940202
역시 왜교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