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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손정민 사건 수사 더 한다

  • 작성자: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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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75
  • 2021.06.28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수사를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관할 경찰서의 모든 형사팀이 동원됐던 기존 수사보다야 축소되겠지만 당분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정민씨 유족 측이 지난 24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정민씨 실종 직전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정민씨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팀 유지 여부는 심의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수사를 해야 하며 심의위와도 묶일 수 있어 같이 검토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민씨 유족은 지난 23일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튿날 정민씨 아버지 손현(50)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고소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건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 개최에 반발하며 “소수라도 좋으니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지속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심의위 개최를 막아 보려고 (시민들께도) 탄원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부탁드리려고 했지만 경찰의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내일 열려도 이상하지 않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경찰은 그간 정민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중요 강력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A씨의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정민씨 유족 측이 A씨를 고소함에 따라 연기했다.

경찰이 유족 측의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지만,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한다 해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53975?sid=102

요약
유족이 친구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로 고소하고
수사 계속 하라고 탄원서 넣어서
수사 마무리 못하고 추가 수사 더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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