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의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89694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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