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 중인 디젤기관차(233대)가 경유 자동차 약 70만대에 맞먹는 미세 먼지(PM10)를 배출하지만 정부나 관계 기관은 배출량 규제는 물론 명확한 환경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기관차는 전시(戰時)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대수 이상을 의무 보유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 현재 보유 중인 디젤기관차의 대다수인 208대가 200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디젤기관차〈본지 8월 1일 자 A12면〉여서 대기오염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내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5월 부산 철도차량정비단에서 임의로 선택한 디젤기관차 7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실험을 통해 드러났다. 실험 결과, 디젤기관차가 연료 1L(리터)당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 46.63g, 미세 먼지 8.53g, 일산화탄소 43.92g, 탄화수소 2.89g 등이었다. 교통연구원은 "코레일이 연간 사용하는 총연료량(1억1373만L)을 감안하면 디젤기관차 233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5303t, 미세 먼지 970t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디젤기관차가 배출하는 미세 먼지는 경유차 약 73만대가 내뿜는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310만대가 배출한 미세 먼지(4096t)를 감안할 경우 디젤기관차의 배출량(970t)은 수도권 경유차의 23.7%인 73만5000대 분량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후 디젤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적인 기준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디젤기관차를 정비할 때마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 수준"이라며 "디젤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후략)
디젤기관차 233대가 뿜는 미세먼지, 디젤차 70만대 맞먹는데 규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