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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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예부 기자들 수준

  • 작성자: 08793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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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40
  • 2016.08.19
걸그룹 러블리즈의 서지수양에게 악성루머를 여초등지에서 만들어서 퍼트린 일이 있었음

그리고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림.




사실관계
 



 A 씨는 지난 201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은 서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울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그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과 합의했다.
 
먼저 이 부분에서
 
 2014년 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A는 이미 벌금형
  
 
 
그리고 기레기가 조회수 건수를 잡은 사실관계 
 
'서지수 동성애 루머'의 2차 유포자로 지목됐던 A 씨가 울림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22)와 관련한 동성 성추행 의혹을 제기,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A 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 자리했던 A 씨의 지인 B 씨의 제보로 공개되며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울림은 법무법인을 통해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 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기사 제목
 
[단독] 檢,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자 A 씨에 무혐의 처분
 
2014년의 판결을 뒤집는 듯한 뉘앙스의 제목이네요
 
관련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

1. 2014년에 있었던 울림과 지수러브의 법정공방 결과에는 영향을 안주는 내용입니다

2. 고소내용은 간단히 말해 2014년에 "안깝치기로" 합의를봤는데 최근들어 B,C와 함께 다시 인터넷에서 합의사항을 준수안하고 "깝치"고 있어서 울림이 고소한겁니다 

    울림:"검사님 저시키 합의한데로 안하고 깝치는데요?"

4. 근데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측에선 "이것만 가지고는 합의사항안지키고 깝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입니다

5.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은 그 어떤 "기판력"도 생기는게 아닙니다. 즉, 저걸 받았다고 A,B,C가 무죄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수없습니다
    (애초에 검사선에서 정리된것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것도 아니니 기판력이라는게 생길리 만무하네요)
   하지만, 예상되는 '그분'들의 선동&주작에선 이걸가지고 무죄가 확정된거다 라고 대서특필할듯 싶습니다

울림 : 지수러브가 2014년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깝쳐요 검사님 정의구현 부탁드립니다
검사 : 이 자료들만 가지고는 합의사항을 무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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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처음 지수 동성애 루머를 퍼트린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끝났고
이에 A가 미성년임을 감안해 울림이 조건부 합의를 해줬는데
합의를 무시하고 또 헛소리를 하는 A 에 대해 고소를 한 결과와 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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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ehwh님의 댓글

  • 쓰레빠  Sheh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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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명예훼손자도 합의하고 용서해주면 안되는 이유가 딱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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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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