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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건섭)는 한 성명을 냈다. 바로 '의료감정'과 관련한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객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회신의 지연과 반송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감정의 지연 등의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은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의 이 같은 지적의 대표 케이스가 바로 '대학병원 인턴의 마취환자 성추행'사건이라고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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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시작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A씨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감정'이다.
사실 A씨는 재판 시작 이래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도 판사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됐고, 반성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A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선고가 예정됐다.
그런데 이때 A씨가 갑자기 국선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단으로 교체했다. 이후 검사장⋅검찰 지정창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았고, 돌연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의료감정)를 신청했다. "당시 환자의 신체를 만졌던 행동은 '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A씨 측의 이런 사실조회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 재판이 계속 연기됐다. 당초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조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지난해 3월로 예정됐던 재판은 5월로, 6월로, 8월로, 9월로, 그리고 10월로 미뤄졌지만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A씨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의협이 해당 사실조회에 드디어 회신한듯하다. 약 1년만 이었다. 그렇게 수차례 미뤄졌던 재판은 내일(12일) 오전 10시 재개될 예정이다. 11일 오전까지도 연기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약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A씨의 재판. 사실조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과연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처벌을 받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