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시험평가 이전 단계에서 특정인에게서 납품 청탁을 받았다든지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단계에서 진행방향에 관해 지시했다거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정 전 총장이 결재 문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임을 알았다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명예회복과 관련해 관보에 공소사실과 1심 결과 등을 공시하는 것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가 군작전운용성능
(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총장에 대해 기존의 단순뇌물수수
혐의에서 제3자 뇌물수수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 뉴스1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750559
군납비리는 반역죄도 모자랄 판인데 무죄라니
더구나 국민들은 천원짜리 물건 훔쳐도 벌받는데...
역시 그들만의 생계형 범죄였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