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대 미혼 여성을 성폭행한 ㄱ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두 차례나 강간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자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은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때문에 현재까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초 오전 6시 30분쯤 ㄴ씨(38·여)집 앞에서 귀가하던 ㄴ씨를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ㄴ씨는 산부인과에서 세 차례나 치료를 받고, ㄱ씨에게 ‘전화, 연락하지 않을 것이며 문자 또는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한 달 뒤 ㄱ씨는 또다시 ㄴ씨를 성폭행했다.
ㄴ씨는 ㄱ씨가 발설하면 강간 증거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정액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했다. 그러면서 ㄱ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백회 보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ㄴ씨의 두려움을 알게 된 ㄱ씨는 “동네에 알려 결혼못하게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달가량 혼자 전전긍긍하던 ㄴ씨는 언니에게 털어놨고, 결국 지난해 8월말 ㄱ씨를 고소했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내내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나 강간하고 협박까지 했는데...겨우 4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