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미국 여행을 떠나는 남편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남편도 설득시키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크나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위원회 측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편에게 귀국을 권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직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언행이자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와 방조죄 등 혐의로 강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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