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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랑 애인하자” 20대 여성 부사관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상사

  • 작성자: 이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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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78
  • 2023.08.24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군의 기강 저해하는 행위, 엄단할 필요성 있어”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모 사단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B씨(20대‧여)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이후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 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다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News1 DB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됐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http://v.daum.net/v/202308240708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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