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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인정 안돼… 이유는 '술'?

  • 작성자: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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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90
  • 2023.01.19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93157?sid=102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에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다툼이 있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이유도 없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도 논란이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 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놈의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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