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과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시킨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협 위판 수수료의 50%가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 1일당 1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는데도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 행위이며 주변국 어업인과 그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http://naver.me/xlWYZ34V
안타깝게도 전망이 밝지는 않을거라네 ㅠㅠ
제주시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과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시킨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협 위판 수수료의 50%가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 1일당 1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는데도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 행위이며 주변국 어업인과 그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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