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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내꺼야"…암 투병 남친 몰래 혼인신고서 위조한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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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유산 내꺼야"…암 투병 남친 몰래 혼인신고서 위조한 50대女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stare@news1.kr

암에 걸린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를 얻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혼인과 관련된 어떤 의식 또는 행사를 치렀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http://www.news1.kr/articles/?517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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