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 4명이 가게에서 총 20만 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달아났다.
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을 보면 초록색 패딩과 흰색 점퍼 등의 옷을 입은 남성 4명이 가게로 들어선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황급히 겉옷을 챙겨 입는 듯한 모습으로 밖을 나선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남성들이) 저희 가게 옆 편의점에서 페이로 결제하신 것 확인했다”며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결제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A 씨는 “제가 다 찾으러 다녔다. (경찰에) 편의점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가서 확인했다. 편의점에서 결제한 이력도 있으니 나와서 확인해달라고 말했지만, 우리 가게만 먼저 해줄 수 없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편의점 녹화 영상이 지워지면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녹화 영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든 일엔 절차가 있다. CCTV를 보기 위한 공문 결재 절차도 있고, 경찰들도 고충이 있다” “너무 (경찰을) 보채지 말아라. 배정된 사건이 많을 거고 순서라는 게 있다”며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무천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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