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의 주인공은 40대 A씨 남매로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2021년 5월 고향으로 귀촌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 2021년 9월 아버지가 야간에 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실족해 숨졌다.
이후 이 마을 이장이 A씨 남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계속 독촉했다는 것이다.
이장은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 들어 올 수 없으며 마을 이장 선거권도 없다고 했다. 설령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마을재산에 권한은 없다는 얘기도 했다.
이장부부의 이런 얘기에 A씨 남매는 100만원 상당의 마을발전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장으로부터 단수 조치 예고는 물론, 마을 회의 등 마을 주민으로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2년째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 남매는 대강면 군정설명회 당시 이장의 횡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군은 마을 자체 규약과 정관에 따른 사항인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이었다.
이들은 단양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고향에 돌아와 정착한 토박이를 내몰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씨 남매는 "도대체 이장의 권한 중 전입 세대에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고, 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에서 소외시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라며 "선대 때부터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이장은 "이들 자매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집으로 귀향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간에 같은 마을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겼으므로 마을 발전기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급 조례 어디에도 전입가구에 대한 마을발전기금 납부 강요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주소 이전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하는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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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23021416133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