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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김유한(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학생의 태블릿PC를 안 고쳐줬고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등 5가지 사유에서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했고 지난 3월에서야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로 올해 1학기 휴직에 들어갔다. 김씨는 현재 우울·불안증이 커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4개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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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중 수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252건으로 이 가운데 차후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은 과반인 676건(53.9%)에 달했다. 교사가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이 약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5배에 이른다.
억울하게 수사대상이 돼도 교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보니 고소·고발 건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렇다고 학부모 등을 무고로 ‘역고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 출신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사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을 때만이라도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다루는 전심 기능이 교육청 내에 없어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과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마저 전무하다”며 “신고 발생 시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변호사 동행과 긴급 법률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