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석방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엔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활용해 수감을 면하고 병원에서 버티다 석방되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일반인들은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데 비해 재벌가는 구속되자마자 민간병원 특실
에서 생활하다 풀려나는 등 소득에 따른 ‘수감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병원 입원 중이던 이 회장은 2013년 7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를 받고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달 돌연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구속된 뒤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신청해 실제 수감기간은 4개월
밖에 안되며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사면 소식을 들었다.
재벌 회장들이 석방 후 언제 아팠느냐는 듯 경영에 복귀하는 점이나, 일반 수형자는 몸이
아파도 제대로 통원 치료도 못 받아 식물인간이 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민간병원 입원치료와 집유·특사 등에 따른 석방은 재벌에 대한 특혜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건강이 위중하다면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안이 있는
데도 이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벌 봐주기’ 관행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재벌들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온갖 반칙과 불의를 일삼다가
불법이 드러나면 돈을 동원해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을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그 짧은 형기조차 감옥보다 병원에서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22121005&code=9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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