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수행 관련 실기·실습 교육훈련 아니다"
군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가 끊어진 병사가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송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송씨는 이듬해 8월 대대 체력단련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이후 2014년 12월 전역했다.
송씨는 올해 2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보훈청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현행법상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자 송씨는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뤄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송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14090014422&RIGHT_HOT=R6
우리 군대서 체육활동하면 전투체육시간 아니었나?
전투는 왜 붙인거지?
그리고 무슨 주말에 한것도 아니고 대대 체력단련대회인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