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2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인터넷 포탈 등에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12일 복수의 인터넷 포탈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18년 지기 친구다.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살인사건 가해자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초범인데다 정신이상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떠나버린 제 친구는 말이 없다. 저희들은 억울한 제 친구를 대신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뜨거운 여름 날 직접 발로 뛰며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살인사건 가해자가 꼭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네티즌들에게 당부했다.
이 글에는 13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엄벌을 요구하는 누리꾼 6500여명의 서명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가해자에게 꼭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고 정신이상이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7월22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6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주민 B(25)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나이도 어린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릇을 고쳐주려고 흉기로 찔렀다.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불면증 등의 증세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과거에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사 당시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죽여 놓고 정신병자 행세 이건 아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수면유도제 처방받은 자료로 살인을 용서 받는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위한 나라인지...
재판부는 올바른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