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3021209561722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성인보다 지각능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당시 주간에다 맑은 날씨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성인보다 지각능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당시 주간에다 맑은 날씨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