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승용차 ·휴게소 등에서 추행한 혐의
[데일리안 = 임채현 기자] 어린 여직원을 5개월간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7514?sid=102
[데일리안 = 임채현 기자] 어린 여직원을 5개월간 수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475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