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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에 분노, 뺨 수십회 때리고 성관계한 남편 ‘일부 무죄’

  • 작성자: 오늘만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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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1
  • 2023.03.08
法 “화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 강간 아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에 화가 나 폭행하고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아내가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여수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뺨 등을 수십 회 때려 다치게 했다.

그는 또 최초 범행 이후 B씨를 미평동 한 모텔로 데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상해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이후 모텔 이동과정과 모텔 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상처 줘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며 피고인을 껴안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 옆에 앉지 않고 자신 친구들에게 “오빠”라고 하자 화가 나 술자리 이후 B씨 머리와 뺨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902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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