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3명은 A씨와 A씨의 남편 B씨(41), 피해자의 남편인 C씨(37)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B씨의 직장 후배인 D씨다.
A씨 부부와 C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망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피해자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차량에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면서 토하거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하고, 폭행한 뒤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E씨의 도움을 받아 잠적하자 140여회에 걸쳐 E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E씨의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부터 경찰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kite@kmib.co.kr)
http://naver.me/Fyxh4gQI
A씨 부부와 C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망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피해자를 죽도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고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차량에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면서 토하거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하고, 폭행한 뒤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E씨의 도움을 받아 잠적하자 140여회에 걸쳐 E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E씨의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부터 경찰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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