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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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108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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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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