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차원서 다시한번 검토되길
합리적 수준의 시행령 만들기 위해 연구중
내수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이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인가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사실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야되는 상황인데 이 법을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내수경제 활성화란 핑계로 말이죠. 그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 금품수수를 합법화하자는 말인가요?
정말 답이 없는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