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몰카 잇단 무죄;;;;; 주점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아니라서?

  • 작성자: dsfo
  • 비추천 0
  • 추천 3
  • 조회 2899
  • 2016.01.30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3월28일 오전 0시50분. H(23·여)씨는 서울 노원구 A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칸막이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가 보였던 것. H씨는 곧장 '몰카'임을 알아차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몰카' 범인은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전 애인의 나체셀카 유포' 등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주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커피숍 매니저 장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장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은 인정하지 않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건조물 침입과 방실침입만을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인용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인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장씨가 '몰카'를 촬영한 주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가 내 화장실은 공공기관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박 판사는 "(장씨의) 행위처럼 상가건물에 개방된 여자화장실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새로이 그와 같은 여자화장실을 성폭력처벌법 대상으로 삼는 화장실에 포함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만을 부각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씨에 불리한 법규의 확장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A주점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설치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건조물 침입과 방실침입 혐의를 인정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ddakbom@

 

 

 

법이 현실을 못 맞춘다 정말..

 

법에 공중화장실만 몰카라고 해놓은거네요.

 

법전책에 써있는 글씨에 연연하지말고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할텐데요.

 

몰카 자체를 처벌해야지.. 공중화장실이고 간이화장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술집 손님 누구나 이용하는 곳은 당연히 공중화장실이지요..

추천 3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CeCile님의 댓글

  • 쓰레빠  CeCile
  • SNS 보내기
  • 도대체 몰카에 기준이 어딧냐...
0

manoofin님의 댓글

  • 쓰레빠  manoofin
  • SNS 보내기
  • 우리나라 판사들 진짜 왜 이러나요??
0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 SNS 보내기
  • 이런거 보면 가끔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야 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0

시사님의 댓글

  • 쓰레빠  시사
  • SNS 보내기
  • 법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0

기레기아녀요님의 댓글

  • 쓰레빠  기레기아녀요
  • SNS 보내기
  • 제발 법전에 써 있는  글씨에 연연하지말고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춥시다!
0

skyseo님의 댓글

  • 쓰레빠  skyseo
  • SNS 보내기
  • 아니 어떻게 저게 몰카가 아니지?
    피해자들은 무슨 죄냐고..
0

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 SNS 보내기
  • 법이 묘하네...? 그럼 법원 화장실은...? 여자판사 쉬야몰카나 찍으러 가볼까나...?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3022 김성태 찾은 박주선 "저도 밥 반만 먹겠다" 4 오늘만유머 05.06 2897 0 1
13021 문재인 대통령의 '통쾌하고 멋진 한마디' never 05.09 2897 6 0
13020 [논란] 워마드 추천 아이콘 = 나치스 상징… 던함 05.15 2897 3 0
13019 보배 문제의 장면... 쿠르릉 09.08 2897 1 0
13018 펨코에 올라온 광화문 집회 후기 1 sflkasjd 10.03 2897 5 0
13017 윤봉길의사 손녀 5 패턴을그리세요 05.06 2897 8 0
13016 공격용이라는 대북확성기에서 나오는 것은?? 3 줴임슨 08.24 2898 3 0
13015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문재인 대… 13 speeduof 09.12 2898 13 5
13014 결국 일을 저지르고만 한국 정부 4 blueblood 03.17 2898 8 0
13013 설 지나자마자 급증한 진상 손님들 3 쓰레기자 02.26 2898 5 0
13012 단지 우연일까요? 국방부의 3년이라는 시간이… 4 익명 05.19 2898 8 0
13011 과속 질주 외제 차끼리 '쾅'..아찔한 순간 4 사자후임 01.13 2898 0 1
13010 야구열성팬 개념녀 소개 5 dog1 11.13 2898 4 0
13009 4년 전 유시민의 예언 .jpg 2 폭폭 10.21 2898 3 0
13008 안희정에 관한 한 주갤러의 의견 3 연동 02.11 2898 4 1
13007 병원입원시 보호자(연대보증인) 꼭 필요한가요… 4 Moemoe 02.28 2898 0 0
13006 (잔인함)부산 피해 여중생 모습 6 나르나르영 09.04 2898 10 0
13005 잘생긴 남자의 SNS 훔훔 10.07 2898 1 0
13004 한식메뉴판이 불편한 외국관광객 7 맥아덜 01.09 2898 15 0
13003 "공허한 X소리" 민족고대 05.21 2898 5 0
13002 세월호, 외부 충격 흔적(?) 발견 (목포M… 옵트 08.03 2898 2 0
13001 폭언한 독도경비대장.jpg 뇌섹 10.09 2898 3 0
13000 S모 대기업의 훈훈한 사내협력;;; 우산 05.05 2899 4 0
12999 5000원짜리 휴게소 라면, 알고보니 500… 18 닉이없다 03.27 2899 17 0
12998 롯데백화점은 정말 쓰레기 백화점이네요. 9 띠뤼띠뤼 02.27 2899 9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