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는 B씨의 아들을 말리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B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정신적 위자료로 아이에게 2000만원, 자신에게 500만원을 청구했다.
5월에는 아이가 다시 친구를 때려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게 없다고 적자 이를 찢어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학부모 B씨는 당초 A교사가 책상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책상을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아이들이 흥분한 상태라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이들이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반성문에 '나의 행동 돌아보기'를 쓰라고 했는데 (아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며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아이가 잇따라 A교사에 혼이 나면서 학교만 가면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A교사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교사는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 1800여명이 A교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A씨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학부모 20명 중 16명도 "다시 담임을 맡아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674066
<<요약>>
1. 아이가 친구를 때리고 흥분함.
아이들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선생님이 교실 바깥으로 책상을 밀어서 넘어뜨림.
2. 아이가 또 친구를 때림.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자긴 잘못 없다고 함.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종이 찢음.
3. 학부모 "선생님이 책상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2500원 요구
처벌받는 것보다 (나한테)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