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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외국인'도 가입된다…내국인 한정 vs 차별 말아야 '갑론을박'

  • 작성자: 펜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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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60
  • 2022.02.23
22일 정부는 당초 38만명 지원 예정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인원 제한없이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액은 총 1천200만원인데,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까지 더하면 총 1천29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기준 2천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인원 제한을 둘 예정이었다. 하지만 2% 수준인 시중은행 적금보다 5배 가깝게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금리 연 9.49% 이상, 최대 연 10.49%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원자가 일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았지만, 워낙 좋은 반응을 얻어 가입 신청이 폭주하자 가입 요건을 갖춘 대상자 모두를 지원키로 했다.

또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불과 며칠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만큼 내국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직장인 A씨는 "나이 제한을 늘리거나 연소득 기준을 확대해서 외국인 보단 자국민 소득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지금 청년층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젠더·세대갈등 부동산 폭등 등 내국인 고유의 가치관에서 기인함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이슈와 동떨어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게 씁쓸하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인들은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9년 전 한국에 들어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만인 청년 B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555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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