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SNS 캡처 사진© News1 |
표창원(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일정 기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경찰이 전·현직 검사의 피의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지휘, 사실상 셀프수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해 경찰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상호 견제 관계를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괜찮은 법안인데 통과 될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