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가 내주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에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살포 전단에는 3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배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달러 지폐 5,000장 등도 함께 살포할 방침이다.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