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동성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평등의 원칙'으로 잡았다.
동성부부의 사실혼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건강보험법상 평등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에 동성 부부와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단은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재량 행위가 개입됐다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배우자랑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성부부와 사실혼은 법률 내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
http://v.daum.net/v/20221104125742792
결혼 6년차 동성부부가 20년 2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
-> 당시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 -> 피부양자 자격 취득에도 성공
->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자 건보공단은 그해 10월, 이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화. 보험료 새로 부과.
-> 부부가 행정 소송 제기
-> 1심에선 동성부부는 사실혼 아니라고 봐서, 차별 취급 정당하다 판결. 패소.
-> 2심 재판부는 동성부부가 사실혼인 이성부부랑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건보공단측에 법률적으로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고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