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를 홀로 대기실에 방치시켰다가 보드판이 넘어져 부딪혀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임모(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피해자 A군을 대기실에 방치했는데 그 사이 보드판이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레기가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썼네요. 세상 어디에 "대기실에 방치" 했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이 6명이나 있었는데 방치란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죽은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저 보육교사도 나름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닌 사고사로 벌금 400만원은 생각보다 가혹한 형벌인듯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