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나서는 공무원 시간당 평균 16만5천원 지급…자치단체장·의장은 25만~40만원
"근무시간에 업무 설명·시책 홍보하는데 웬 수당" 충북도교육청 폐지, 지자체들은 고수
"근무시간에 업무 설명·시책 홍보하는데 웬 수당" 충북도교육청 폐지, 지자체들은 고수
(전국종합=연합뉴스)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더 일한 만큼의 대가이니 당연하다.
그런데 공무원에겐 민간기업에서는 생소한 수당이 있다. 강사 수당이다. 근무시간에 강사로 나서면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시·도 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일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업무 기법을 전수하는 것인데, 직무 교육이라고 불린다. 이때 강사 수당이 지급된다.
아무튼 국민을 섬기지는 않고 시간만 나면 혈세 빨대질만 연구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