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서 대표는 지금은 가수 리쌍이 운영하는 ‘포차’ 자리에 곱창집을 개업합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보증금·월세 외에 전에 있던 세입자에게 권리금 조로 2억7500만원을 지급했지요. 장사가 꽤 잘되고 있을 때 가수 리쌍이 새 건물주가 됩니다. 영업 시작 1년 반 만에 리쌍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임대업자가 들어온다면 권리금을 승계시킬 수 있지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1억8000만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건물 지하와 주차장 부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천막을 덮는 주차장 부지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앉은자리에서 1억원을 날린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에서 다시 시작한 곱창집은 서 대표의 서글서글한 영업수완으로 손님을 모으고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두 번째 내몰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씨가 건물주에게 주차장 용도변경 협조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자 건물주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서씨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4면 상자기사 참조) 현재 우장창창은 권리금 없는 지하와 주차장 부지에서 시작한 영업이라 단돈 한 푼의 영업권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건물주 입장같은데
이건 리쌍입장의 기사인데
당시 리쌍 길은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며 임차인은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리쌍 길은 “그후에도 변호사와 대리인이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했다”며 “임차인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보증금을 제외하고 1 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제안했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결국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리쌍 길은 “그후에도 변호사와 대리인이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했다”며 “임차인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보증금을 제외하고 1 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제안했으나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장을 제출한 이후 임차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결국 소송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리금이라는게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주는 사람(대주, 貸主)에게 내는 임차료(일시금)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전차주, 前借主)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
이걸로 알고있는데
결국 철거도 막고, 제대로 을질을 보여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