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 장찬 재판장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히자 최모(37)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는 고개를 숙였다. 장 재판장은 “너무 늦게 재심 개시를 해 재판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방청객이 “대한민국 검사는 각성하라”고 외쳤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진 뒤 법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찰의 강압수사가 명백했기에 당연한 결정입니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배석한 다른 2명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최씨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이로써 17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들이 누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날 최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씨 등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범인들은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어치를 털어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살던 19∼20세의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바로 ‘삼례 3인조’다. 이들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접수됐다. 당시 부산지검은 용의자 3명을 검거,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에는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결국 최씨 등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착하게 살던 이들의 젊은 날엔 송두리째 빨간 줄이 그어졌다.
16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섰다. 최씨 등은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양심선언까지 했다.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로 지목된 배모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씨는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09년 만료됐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옥살이를 한 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인데도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의 책임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8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오른쪽 두 번째) 등 당사자 3명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건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
그것이 알고싶다 보니까 담당검사나 경찰 완전 개그하더만
당연히 누명벗어야지
미친 경찰들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