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흉기든 강도의 도주로를 파악, 경찰과 함께 검거에 나섰던 시민이 공범으로 몰려 경찰이 쏜 5만 볼트 테이저건에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은 통제구역에 들어오고 어두운 곳이라 잘못 알았다며 사과는커녕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밤 9시21분께 시 도심 한복판인 명동 골목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출현했다. 이에 일부 시민은 신속히 112에 신고하고 도주로를 파악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형사대와 파출소 경찰관 등은 서로 나눠 도주로를 파악하고 일부 시민과 함께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A경관이 범인이 숨은 장소를 찾아 들어갔던 시민 B씨(18)를 공범으로 착각해 정면에서 테이저건을 쐈다. 당시 형사대는 이미 범인을 검거해 수갑을 채운 상태였으며, 파출소 경찰관은 범인을 수색하던 중 B씨를 발견, 이름을 부르며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저건을 맞은 B씨는 그 자리에서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B씨는 “이미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상태에서 플래시를 비추고 ‘XXX 멈춰’라고 말하고서 테이저건을 쐈다”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분개했다. 또 B씨는 “범인 검거에 협조한 시민에게 상은 못 줄망정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너희 다 잡혀가고 싶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오발이었다는 소리를 경찰이 했는데, 그렇다면 괜찮으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있어야지 도리어 죄를 지었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흉기든 범인이 숨어 있는 통제구역에 B씨가 들어와 공범으로 착각했고 은폐된 곳이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곳이라 잘못 알아볼 수 있었고 (테이저건에 맞은)B씨를 안전조치 했다”며 “직원도 범인을 잡고자 2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벅지를 다쳐 6바늘을 꿰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본보 취재가 시작되고 B씨가 파출소를 방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치료비를 줄 테니 병원 가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수 있다고 하지만, 후처리를 이따위 협박이나 하고 있으니 견찰이라고 욕을 먹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