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유학생이 필리핀에서 술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받았네요.
18세라고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나 이상한 재판부의 발언이 이번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로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ㅋㅋㅋㅋㅋ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제외하고 형사처벌 받은적이 없다네요.
저 판사는 어느 살인범이 잡혔고, 그 전에 살인을 한 경력이 있어도 "살인을 해서 처벌 받은거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니 집행유예" 때릴 판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