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A씨가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http://naver.me/FMw2lH6O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A씨가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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