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 줘. 우리 아들에게 병 걸린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2014년 6월 김범석(당시 31세) 소방관은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지 7개월 만에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아들이 갓 돌을 지났을 때였다. 김 소방관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지만 그의 아내는 유언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행정소송 중이다.
혈관 세포에서 암이 발생하는 혈관육종암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 유족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유족보상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다. 공단은 ‘공무 수행 중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질병의 원인이 화재 현장 등에서 노출되는 유독성 물질이라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감염경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은 올해 3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안타깝습니다. 매번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하자는 여론은 있지만 이를 반영하는 정치인들이 없네요.
솔직히 이럴때마다 야당측의 대처가 너무 아쉽습니다. 민주주의 항명하다가 죽으면 온갖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처가 없다는것이....
현재 국민을 위해 유일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그점을 모든 정치인들이 다시금 깨닫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