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고점에서 물린 개인투자자들은 남양유업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타인의 오해를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이 수반되지 않은 연구 결과의 한계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거래소 등 조사 가능성은?
- 미공개 정보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도
- 식약처 “식품광고법 위반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902642
이번참에 아에 간판내려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