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 가능.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고, 어르신은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