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참작"
여성단체 "면죄부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판결…이해할 수 없어"
약 4년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38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지만, 여성단체는 면죄부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데다가 반성을 하고 있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지난 1월1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모텔과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3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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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는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아내에게 들통이 났다.
A씨의 아내는 지난 6월10일 재판부에 "남편 사건으로 불안증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남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강혜정 인권희망강강술래 대표는 "집행유예 판결은 면죄부나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다"며 "성범죄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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