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부인 주식 8억 원 못 팔아" 소송까지 냈지만‥결국 패소 고위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이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바로 '백지신탁' 제도인데, 최근 가족의 주식을 못 팔겠다고, 소송까지 낸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히는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법원이 "공직자에겐 사적 이해보다 공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식을 처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 [close] 댓글목록 목록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