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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하면 2배 오르는 '이상한 건보료'

  • 아브라타카
  • 조회 2626
  • 2016.06.30

월급 없는데도 집·車 있으면 보험료 느는, 불합리한 제도
작년 민원 6700만건… 실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바꿔야

"남편이 실직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자식들 학비도 못 낼 형편인데…."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이 월급 240만원을 받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건보료를 7만8240원 냈는데, 올해 초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건보료가 18만6570원으로 갑절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매년 오르는 전셋값을 견디다 못해 9000만원 빚을 내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A씨는 "은행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재산(아파트)이 늘었다고 건보료를 10만원이나 올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올 2월 은퇴·실직한 직장인들의 건보료 변동
불합리한 건보료 제도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만 6700만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한 뒤 지역 가입자로 바뀐 12만4978명을 대상으로 건보료(본인 부담금)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이는 직장 다닐 때 본인 부담금(사업주 부담금 제외)과 지역 가입자 건보료(전액 본인 부담)를 비교한 결과다.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오른 사람은 7만6371명(61.1%)으로 평균 2.9배(4만4132원→12만9482원)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퇴직했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건보료 제도가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재산 과표·시가는 6억원) 주택에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집이 많아서 집으로 장사하거나 차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야 돈이 많아 그런 거니 많이 내도 되겠지만 집 하나 차 하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뜯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매월 20만원씩 내라 하면 말이 되나요?

 

이런 악법은 빨리 없어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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