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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 작성자: 뽀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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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3
  • 2021.07.17
A씨는 2017년 11월 6일 새벽 옛 연인 B씨가 살고 있는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나와달라”고 했고, B씨가 문을 여는 순간 B씨의 목을 잡고 폭행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피스텔 안에 있던 B씨의 스피츠 개 한 마리의 목덜미를 잡고는 오피스텔 계단 앞으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집어던졌다. B씨의 개는 외상에 의한 기흉 및 양측 천장골 탈구,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C씨는 2020년 6월 7일 인천의 한 모텔에 배우자 D씨와 함께 묵었다. 자신의 애완견 포메리안도 함께였다. 그런데 포메리안이 C씨의 손가락을 물었고, 이후 배우자 D씨가 포메리안을 쓰다듬다가 다시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났다. 그러자 화가 난 C씨는 포메리안을 집어 들어 모텔 벽을 향해 수차례 힘껏 던졌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결국 포메리안은 다음날 죽었다.

A씨와 C씨의 사건은 애완견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 말고도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벌금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 하다. 대부분은 A씨나 C씨처럼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이다.조선비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186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진 186건의 판결 중 벌금으로 마무리 된 사건이 161건에 달했다. 징역형이 내려진 건 25건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다. 집행유예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폭행하거나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소액의 벌금이 전부였다. 동물보호법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186건의 판결 중 가장 높은 벌금형은 1000만원이었다.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2건의 판결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가 아니었다.

한 사건은 투견도박장을 설치한 프로모터에게 내려진 처벌이고, 다른 사건은 제주도에서 말목장을 운영하다 기르던 말이 노쇠하자 일부러 죽게한 목장주인에 대한 처벌이었다.

애완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만든 이유는 천차만별이었다. A씨처럼 옛 연인과 다투다가 연인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씨는 의정부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TV 구입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마침 옆에 있던 배우자의 개(말티즈)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다. E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F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소형 애완견 두 마리와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겨 애완견을 공중에 뜨게 한 후 수 차례 돌리는 행위를 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G씨는 자신이 기르는 암컷 강아지를 찾아온 수컷 강아지를 건물 옥상에서 던져서 죽게 했다. 수컷 강아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G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정부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경우도 있었다.

(하략)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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