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학생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초등학생인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6월 7일 C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에서 A군 등 공범 3명과 C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C양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자 6월 10일 또다시 공범과 함께 C양을 찾아가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에서 그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촬영까지 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고 나는 말렸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이 반성문 내용에 대해 판사의 질타를 받았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 ‘교도소 처음 와 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짚었다.
http://v.daum.net/v/20230818061137832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초등학생인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지난 6월 7일 C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에서 A군 등 공범 3명과 C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C양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자 6월 10일 또다시 공범과 함께 C양을 찾아가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에서 그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촬영까지 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고 나는 말렸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이 반성문 내용에 대해 판사의 질타를 받았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 ‘교도소 처음 와 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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