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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그 이유는?

  • 작성자: 매국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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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3
  • 2021.04.24
A 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B(11) 양에게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B 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했다. 다음 날에는 대전 동구의 자신의 집에 B 양을 데려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113595360518&invenCode=9EA1fk&recCode=zQZZ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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